긴급 안전진단 필요 시 수의계약 허용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공공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기간은 내달 19일까지다.

개정안은 먼저 공공시설의 사고방지 등을 위해 긴급한 안전진단이 필요하거나, 시설물 안전을 위해 개선이 시급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기존 ‘6개월~1년 6개월’에서 ‘1년~2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부패 방지를 위해 뇌물제공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감경도 금지토록 했다. 현재는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감경제도가 운용 중이나, 앞으로는 부패근절 차원에서 뇌물제공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감경을 금지토록 했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범위도 조정한다.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을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방지 및 작업장 안전강화 조치로 공정경쟁과 공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 통보 후 그 이행을 지도 교육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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