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역 주민 교통권 보장·인프라 확충 위해 국비 지원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면담을 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면담을 하고 있다.


정부가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자에 대한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선 지자체가 면허권 등을 가지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재정 원칙은 유지하되, 교통 취약지역 거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버스 공영차고지 등 버스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역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급행버스(M-버스) 지원, 광역버스 회차지·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관련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기업이 고용을 늘릴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자리 함께 나누기 사업도 확대 적용한다. 현재 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의 경우 5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500인 이상 사업장은 1년이나, 앞으로는 500인 이상 사업장도 2년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버스운송사업과 관련해서는 2005년 사무와 재원을 지방으로 이관했으므로 버스운송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일은 지자체의 소관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인력 충원에 따르는 재원이 부족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공영차고지 운영, 도서·오지 공영버스 운영, 벽지 공공노선 운영 등 공공성 있는 부문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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