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입법예고

앞으로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 미화원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해야한다. 이에 따라 입주민 역시 공동주택 내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및 미화원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주택 준공 이후 별도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 공사비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정절차 이행의 문제가 있어 그동안 입주민 측에서는 건설 시에 휴게시설 설치를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 측은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이를 사전에 고려하지 않아 아파트 입주 시점에 입주민 측과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관리사무소의 일부로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여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 갈등을 예방하는 한편,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여건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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