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기존 미세먼지 삭감 목표대비 4600톤 초과 감축 예상
노후 방지시설 교체·신설 시 적극 지원

(사진제공 : 뉴시스)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이 평균 30% 이상 강화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기준이 신설된다. 아울러 2024년까지 석탄발전소 야외 저탄장의 옥내화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0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지난 2017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발표됐던 삭감 목표량(3354톤) 보다 37% 초과 감축(4605톤)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선 1.5MW 이상 섬 지역의 발전시설(18기), 123만 8,000kCal/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000대),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이 새롭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된다.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되면 관리·운영자는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섬 지역 발전시설의 경우 백령도(8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평도(3기)와 울릉도(7기)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흡수식 냉난방기기의 경우 2004년 이전 설치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이전 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2011년 이후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물화장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대기오염물질 11종 중 ‘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한 10종과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허용기준은 현행보다 각각 평균 30%, 33% 이상 강화된다.

아울러 벤조(a)피렌(0.05㎎/S㎥), 아크릴로니트릴 (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신설됐다. 환경부는 아직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기준설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2024년까지 영흥, 보령, 삼천포, 당진, 태안, 하동 등 석탄화력발전소 6곳의 야외 저탄장(석탄 저장장소)을 건물 안으로 의무적으로 들여놓는 옥내화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야외 저탄장에서 날리는 석탄 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비산(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다. 저탄장 옥내화는 원칙적으로 2024년까지 완료해야 하나, 개정안 시행 후 1년 이내에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배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 또는 신설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업장에서도 배출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부문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데 적극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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