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등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해야”
고시원·병원급 기관에 스프링클러 의무화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정부가 제천 화재, 밀양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범정부 화재 안전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3층 이상 건축물과 병원, 학교 등에는 스티로폼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를 사용할 수 없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고시원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한 범정부 화재 안전 특별대책을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2월부터 운영된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특히 작년 7월부터 실시 중인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도 반영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은 ▲화재안전 제도 개선 ▲예방·대응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3개 분야, 227개의 개선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시원 등 화재 취약 장소, 보다 강화된 대책 적용
정부는 건축, 전기, 취약시설 등의 화재안전을 위해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스티로폼 등의 외부마감 재료를 3층 이상의 건물과 병원, 학교 등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하고, 모든 층마다 방화구획을 설정토록 했다.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화재, 붕괴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했다. 여기에는 화재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의료·노유자시설에 화재 안전성능 보강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안전등급제’를 도입하고,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한다. 특히 용접 작업 중에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가연성 물질이 있는 모든 작업장에서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

이용자 특성상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과 병원에는 보다 강화된 대책이 적용된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고시원 1826개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모든 병원급 기관에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토록 하는 것이다.

고양 저유소 화재나 KT 통신구 화재와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반시설의 화재안전 관리도 개선할 방침이다.


◇시스템 개선·인력보강 등 통해 대응 역량 향상
화재예방·대응 기능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들도 다수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수용 인원, 건물 특성 등을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기준으로 개편한다. 119통합정보시스템도 개선해 전국 화재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신속히 출동토록 해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 2022년까지 2만 명의 소방인력을 증원해 소방대의 활동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실시와 안전체험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시켜나갈 계획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보고된 대책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화재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모든 기관이 함께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