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시군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도는 오는 24일까지 도 특별사법경찰과 시군 지자체 합동으로 2개반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미세먼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들은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도민의 건강이 지켜질 수 있도록 건설공사장, 배출사업장 등 80여개 사업장을 선정해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촘촘하게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사장인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철거 및 토목공사 등 민원다발성 사업장 위주로 실시된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온 사업장의 경우 적발을 통해 사업주 의식 전환을 유도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해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날림 시설물 방진덮개 설치 여부 ▲세륜·세차 의무대상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 ▲살수시설 적정운영 여부 ▲토사 운반차량 세륜·세차 및 적재함 덮개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사업장에는 경중에 따라 경고, 조치이행명령, 공사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다. 동시에 검찰에 송치해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건설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감점처리 하는 불이익을 준다.

강승구 도 도민안전실장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잦아 대기배출 사업장은 억제시설 운영 등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뿐 아니라 범도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