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강화방안’ 시행
안전 미확보 시 항공기 도입제한 방안 추진

최근 국적 항공사의 잦은 고장·회항 등으로 항공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항공기 안전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항공사의 정비, 운항, 인력, 제도 등 안전 전반에 대한 취약요인 개선 및 사고예방을 위해 ‘항공안전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국적 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여객기에 대한 특별일제점검, 기장급 조종사에 대한 기량 심사, 항공사에 대한 불시안전점검 확대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에 대해 특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항공기별 최근 1년간 결함이력을 분석하여 고장빈도가 높은 취약계통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문제 부품은 사전 교환하도록 한다.

아울러 국적기가 입고되는 해외 중정비 업체를 정비품질에 따라 등급화하고, 하위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 감독관의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정부는 점검결과 정비품질이 미흡한 업체에 대해 정비능력인증을 취소하고, 항공사에 공지하여 항공사들이 업체선정 및 계약 시 참조토록 할 계획이다.

기령 20년 초과 경년기나 고장빈도가 높은 항공기 등은 장거리나 심야 시간대에 운영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최근 3년 동안 비정상 운항을 발생시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1년 미만 경력자를 대상으로 조종기량 특별검사도 실시한다. 또한 항공사 정비·운항분야에 대한 정부의 불시점검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특히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에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항공기 도입을 허가하지 않는 내용의 법령과 업계의 자발적 안전활동 제고를 위해 매년 항공사별 인력, 시설, 예비품 등 안전부문 투자계획 공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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