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원

앞으로 운전대를 잡을 때 소주 한잔 쯤은 괜찮을 것이란 생각은 버려야 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구간을 신설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법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여기서 0.03%는 평균적으로 소주 한두 잔 정도 마셨을 때 나타나는 수치다.

음주운전 처벌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이다.

특히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2~5년·벌금 1000만~2000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징역 1~5년·벌금 500만~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음주단속 건수는 2만7376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한 운전자는 1만1837명,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 운전자는 1만4635명으로 나타났다. 음주 측정 거부자는 904명이었다.

한편 경찰은 개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앞서 상시 음주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펼칠 계획”이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 운전자는 개정 법령 시행 이후에는 형사 처벌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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