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이재민들에게 의료급여가 적용돼 최대 6개월까지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이 면제 또는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이재민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1종을 적용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이재민들은 산불이 발생한 4월 4일부터 최대 6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입원 시 본인부담은 면제되며 외래는 1000~2000원, 약국에선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의료급여는 가구단위로 적용되므로 가구별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모두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세 지원 방안’에 따라 산불로 소실된 건축물과 차량 등을 2년 안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불에 타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차세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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