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등에게 관련 자료 요청 근거 마련

앞으로는 대형화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일 화재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대형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화재조사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재조사 시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화재조사에 필요한 과학적 조사·분석 등을 실시하기 위한 감정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했다.

이채익 의원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화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기본적인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각종 화재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 근거규정이 미비하다”면서 “효율적인 화재원인 규명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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