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애가 인근 국사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통신망 이원화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정부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통신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등급별 중요통신시설 수,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망 이원화 계획 등이 포함된 2019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의 핵심은 중요통신시설을 87개에서 863개로 대폭 확대하고, 통신 장애가 인근 국사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2021년까지 통신망을 이원화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심의위는 ‘중요통신시설 등급지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중요통신시설을 기존 A~C급에서 D급까지 확대 지정하고, 지정기준에 해당 시설의 수용회선 수 및 기지국 수 등을 새로 반영했다. 이로써 중요통신시설은 기존 87개에서 863개로 776개 증가했으며, A∼C급 중요통신시설은 87개에서 194개로 107개 증가했다.

또 심의위는 통신망 이원화, 출입제한 및 보안조치, 전력공급망 이원화 등 중요통신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통신사의 항목별 이행계획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해 확정했다. 아울러 통신사는 특정 통신국사의 통신장애가 인근 국사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D급 통신시설까지 통신망 이원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사는 2021년까지 690개 통신시설의 이원화를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이통 4사는 출입 제한 및 보안조치, 재난대응 인력 운용, 전력공급망 이원화 등 기타 관리기준 강화 조치도 1~3년, 그 외 주요 통신사는 2~5년 이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통신사의 중요통신시설의 자체 점검 횟수가 연 3회에서 국사 등급에 따라 연 4회~12회까지 확대되고, 통신국사의 재난 대응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은 안전한 통신환경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만큼 세계 최고의 통신망 안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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