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등 생명·안전 관련 규제 제외

정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하는 제도가 고용노동행정 분야에도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기업 경영의 어려운 여건을 없애고 신산업·혁신성장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 규제 전반에 걸쳐 ‘정부입증책임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업과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했다면, 정부입증책임제는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 것이다.

고용부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심의회’를 만들었다. 심의회는 지난달 29일 기업에서 건의된 사항 107건을 심의해 정부가 입증하지 못한 16건의 규제를 개선키로 의결한 바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규제가 포함된 행정규칙 59개에 대해서도 올해 안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산업안전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규제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규제가 무분별하게 폐지·완화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