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중량물 운반 작업장에서 트럭으로부터 철강자재(평철, 길이 6m, 무게 1.4ton)를 천장크레인(2.8ton)으로 이동시키며 인양줄을 이용, 하물의 균형을 맞추던 중 평철이 흔들리며 결속된 슬링벨트에서 근로자 방향으로 이탈됨. 평철에 부딪쳐 넘어진 재해자가 바닥에 있던 철근자재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중량물 취급 시 안전작업 방법 미준수
2.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지급
 

안전대책
1. 중량물 작업 시 올바른 작업방법 준수 철저
- 철강다발을 다단 적재할 경우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각각의 단 사이에 받침목(윤일한 크기와 단단한 재료)을 받쳐놓고 적재하여 철강다발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수평을 유지하여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조치

2.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