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재해예방 역량 강화
승인절차 간소화, 보고서 분량 축소

풍수해 위주였던 기존 자연재해저감 대책이 가뭄·대설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전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풍수해뿐만 아니라 가뭄과 대설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제2차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수립 기준을 전면 개선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지자체별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립하는 지역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지형·기상학적 여건과 관련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예방투자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기존 풍수해 위주의 저감 대책은 가뭄·대설에 대한 위험지구를 판단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한국은 계절별, 지역별 강수량의 편차가 크고 여름철에 집중됨에 따라 빗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산발적 가뭄은 물론 상습적 가뭄발생 지역도 상존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가뭄재해 위험지구를 선정해 수자원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겨울철 대설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상습적인 대설피해지역 및 내설 설계대상 시설물이 있는 지역, 대설로 인한 붕괴가 우려되는 농·축산시설물, 천막구조물 등의 시설물이 있는 지역을 대설재해 위험지구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피해예방대책을 종합계획 안에 담을 예정이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승인절차도 간소화 된다. 승인 절차를 기존 8단계에서 7단계로 줄이고, 계획 변경승인 시 반드시 거쳐야 했던 전문가 검토도 변경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행정절차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분량이 많아 가독성이 떨어지고 활용도가 부족했던 보고서를 축소하고, 각종 통계자료와 현장조사표 등은 부록으로 대체하는 등 재해유형별로 주요 사항을 찾기 쉽도록 편의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처럼 기후 변화와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 사항이 반영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기준’은 이달 중 고시될 예정이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다양한 재해 유형을 담아 새롭게 수립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통해 지자체별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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