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사회기반시설(SOC) 민간투자사업 대상 시설을 현재 도로·철도 등 53종 시설에서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기업이 SOC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민자사업 추진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도로, 철도 등 53종의 공공시설에 국한해서 민자사업 추진이 허용됐다.

정 의원은 “정부 재정만으로는 다양한 SOC 수요를 충족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 민간자본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무분별한 민자사업 확장의 우려를 감안해 민자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사업시행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문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체결하는 실시협약 내용의 정보공개를 의무화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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