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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가 지난 11일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금지를 위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실제 법률 위반 시 벌칙 부과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헤이트 스피치는 특정 인종, 국적, 종교, 성별 등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발언을 말한다. 공식석상이나 공공장소에서 이뤄지는 편견과 폭력을 부추기는 위협·폄하·선동 발언은 물론 국기 등 상징물을 모욕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난 2013년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을 필두로 한 일본의 극우 세력이 재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헤이트 스피치를 자행하면서 한국에도 널리 알려지게 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6년 5월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

가와사키시는 향후 전문가 의견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말 조례안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에 벌칙 조항이 포함될 경우 일본 지자체 최초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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