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강타한 미세먼지 공포
교육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 설치 의무화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하철 승강장을 가득 메운 직장인들. 따스한 봄 날씨에도 텅 빈 공원과 놀이터.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일 울려대는 핸드폰 긴급재난문자. 모두 한반도를 강타한 미세먼지가 바꿔놓은 3월의 풍경이다.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 수치가 관측 시작(2015년) 이래 사상 최악을 기록하면서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극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야당이 팔을 걷어 붙였다. 미세먼지의 해결을 위한 범국가 기구 조성을 검토하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정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키로 하는 등 초당적·범국민적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대책의 주요 내용 등을 정리해 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미세먼지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미세먼지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미세먼지 대응기구 초대 위원장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추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안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구성을 적극 수용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김수현 정책실장으로부터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보고 받고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 기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기존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새로 만들어질 범국가적 기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학규 대표는 지난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범국민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조성을 제안하고, 초대 위원장으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추천 한 바 있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국가의 책임 강화 등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인정된다. 또 교육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을 처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회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미세먼지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예비비 등 국가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자연재난에 준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계획과 재해영향평가를 마련해 국회와 협의·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국가 미세먼지정보 센터의 설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학교 보건법 개정안’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됐다.

개정안은 유치원 초·중·고 교육시설과 역사와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했다.

또 국회는 수도권 등에 한정된 대기관리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기관리 권역 내 운행하는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미부착 시 각 지자체 조례로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대기관리 개선을 위해 무공해나 저공해 차량 등 친환경차를 확산시키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한적으로 허용된 LPG 차량 구매를 일반인까지 확대하는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과 국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10분의 1 규모를 차지하는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계획 등이 담긴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됐다.

 

올해 수도권·영남권서 드론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시스템 본격 운영


◇2020년까지 드론 통한 미세먼지 감시 시스템 구축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 시스템이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오는 5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원 추적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미세먼지 감시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이를 위해 전담 인력과 장비 3식(차량 3대+드론 6대)을 확보하고, 내년 이후 전국 확대를 위해 예산과 조직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감시시스템은 오염지역 이동분석(이동측정자량)→대기배출원 추적(드론 측정)→현장 단속(위반사항 적발)→오염도검사 및 행정처분 등의 순으로 구성된다.

드론은 오염 의심 업체 외부 또는 150m 상공에서 불법 소각행위 등을 촬영하고 대기질 농도 분석을 맡는다. 드론에는 질소산화물과 암모니아, 미세먼지(PM),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30여 항목 분석이 가능한 감지기와 카메라가 부착된다.

설훈 의원은 “드론은 넓은 지역의 다수 오염 배출원 관리, 사업장 밖에서 암행 감시, 현장접근이 어려운 시설의 오염도 측정, 불법행위 촬영 등이 가능하다”며 “오염원 추적을 통한 단속 효율성 제고는 물론 암행 감시가 가능해 사업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보된 13일 서울 종로구 일대가 맑은 모습(오른쪽)을 보이고 있다. 왼쪽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5일 같은 장소의 모습.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보된 13일 서울 종로구 일대가 맑은 모습(오른쪽)을 보이고 있다. 왼쪽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5일 같은 장소의 모습.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위해성 높은 극초미세먼지의 성분과 특성 연구
초미세먼지(PM-2.5)보다 입자 크기가 더 작은 ‘극초미세먼지(PM-1)’에 대한 연구도 이뤄진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수도권지역 극초미세먼지(PM1) 특성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재입찰 공고했다.

PM1 수준의 대기 중 극소입자에 대한 연구는 국내 최초다. 과학원은 이번 용역을 통해 PM1 입자 계절별 시료채취 수행 및 연간 질량 농도 분포를 분석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탄소·중금속 등 PM1 구성 성분과 특성을 파악하고, PM1 유기성분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2개 또는 그 이상의 방향족 고리로 연결돼 있는 유기화합) 성분별 농도도 분석한다.

PM1 미량 유해물질 농도를 기반으로 한 위해 특성 농도 산출 방법도 구축한다.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PM-10)는 입자 크기로 구분한다. 초미세먼지보다도 입자가 더 작은 극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보통 지름 50~60㎛)에 비해 60분의 1 이하인 대기 중 극소입자로, 인위적으로 발생하거나 2차 생성되는 미세먼지인 경우가 많다.

환경과학원의 한 관계자는 “그간 학계에서는 초미세먼지보다 건강에 대한 위해성이 훨씬 더 심하다고 알려진 PM1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국민 건강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초 극초미세먼지에 대한 연구 돌입


◇외교부,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 활용 실질적 대응방안 마련
외교부는 지난 13일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중국과 공동예보제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미세먼지 원인을 어느 쪽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 협력체를 출범하고, 사무국을 송도에 설치한 바 있다.

이 고위당국자는 “이 협력체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최근에 있었던 (미세먼지) 책임 공방을 할 필요 없이 다자적 메커니즘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여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기술협력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대응을 강화한다든지, 공장 굴뚝을 세워 포집기술을 함께 연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에 공동예보제나 저감 공동 노력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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