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라돈침대’ 재발 방지
현장 검사주기 3년으로 단축
작업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 지원

정부가 ‘라돈침대’의 유사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 2020년까지 2만 여명의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방사선이용기관의 검사기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로 위임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업무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병원·산업체 등 전국 8300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한 검사기능을 원안위 지역사무소로 대폭 위임해 지역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한다.

방사선이용기관의 현장 검사주기는 현재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방사선이용기관의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작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용량별·수량별로 세분화된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판매 허가방식은 최대허용량 기준으로 개선해 규제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0년까지 방사선작업종사자 2만 여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방사선 안전 의심제품, 라돈 측정서비스 실시
지난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라돈침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정책도 시행된다. 생활주변 가공제품의 수입·판매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라돈침대 사건의 유사사례 재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입단계에서는 방사선작용 목적으로 가공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또 원료물질은 등록업체의 거래만 허용하며, 판매·구매자는 반드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야만 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동안 각 가정의 방사선 안전 의심제품에 대해 라돈 측정서비스를 실시한다. 판매단계에서는 부적합제품이 발견될 경우 그 즉시 제품을 공개하고 판매중지를 의무화하는 한편, 신속한 수거 등을 위해 정부·지자체·유통업체간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