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 Law

 

사  례

도로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A씨는 굴착장소에서 하수관의 파손상태 여부를 확인하던 중 지반의 붕괴로 사망하였다. 그런데 사업주B씨는 그동안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 사업주 B씨는 중대재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시 사 점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산안법 제2조제7호에서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정의한다.
상기 사례에서는 사망자가 1명이 발생한 재해이므로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주 B씨는 재해 발생 시에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켜야 하며 재해 근로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병원으로 긴급후송조치를 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책임자에게 재해 관련 사실을 알리고 조사가 끝날 때 까지 현장보존을 하고 사진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목격자 진술, 관련자를 파악하여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데 향후 조사 및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산안법 제10조 및 제64조에 근거하여 산재발생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산안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재해발생을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 때 6하 원칙(재해발생의 일시, 장소,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발생원인, 재해정도 등)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관계전문가와 함께 중대재해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경찰에서도 형법 관련 위반 사항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조사 후 산안법 제5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사업주B씨처럼 산안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등의 위법 사실이 있어 범죄로 인지되는 경우 피의자로 입건되어 심문 과정을 거치게 되며, 형법 상 업무상 과실치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이 송치되어 사법처리까지 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선윤혜 (공인노무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재개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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