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폐지되면 1년에 근로소득으로 5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최고 50만원가량의 세금을 더 낼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분석 결과 연봉 5000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이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정도의 증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제도하에선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연간 3250만원 이상 사용하면 최고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 공제가 없어지면 공제금액 300만원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한계세율(16.5%)을 곱한 금액 50만원 만큼 증세가 된다.

같은 방식으로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2584만원 사용해 200만원의 신용카드 공제를 받았다면, 공제 폐지 시 33만원이 증세된다. 신용카드를 1917만원어치 이용해 100만원 공제를 받았다면 17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연맹의 한 관계자는 “증세에 동의하기 위해선 내가 낸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된다는 정부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여주면서 소득공제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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