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노동계가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년 65세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대 간 갈등 등이 예측되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산정한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동자의 가동연한이란 ‘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최후 연령’으로, 사고 등으로 숨지거나 영구적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척도로 활용됐다.

재판부는 시대 변화에 따라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現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이 심리에 참여해 9명이 다수 의견으로 동의하며 내려졌다.

이에 대해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늘어난 평균수명에서 가동연한을 65세로 본 판결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60세 이상인 정년을 높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인 종합적 고려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 정년을 60세로 확정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 사회안전망 확보 없이 70세 가까이 노동해야만 하는 사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사회보험 적용 시점이나 청년실업 문제와 같이 연동된 많은 사안이 있다는 점 등이 그 이유였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도 “대법원의 판결은 정년을 65세까지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다만 정년을 65세까지 늘릴 경우 청년일자리 등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년을 적어도 국민연금 수급나이와 맞춰 고령자 일자리와 노인빈곤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논평을 통해 의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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