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기준 및 구체적 사례 제시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볼 수 있는 매뉴얼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최근 발표했다. 이는 오는 7월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매뉴얼은 법이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하고,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가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게 인정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1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기업들은 7월 16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에 발표하는 매뉴얼이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존중하는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매뉴얼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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