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 등 제외한 車 운행·일부 배출시설 가동 제한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휴원 또는 휴업을 관련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 노인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큰 옥외근로자, 교통관리자 등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 컨트롤타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구성.운영된다.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정하고,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1회 연임 가능)으로 운영방법과 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시·도지사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원 또는 휴업, 보육·수업시간 단축 조치를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와 연계하여 사업자 등에게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취약계층에는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포함됐다.

끝으로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자동차 운행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환경 친화적 자동차’는 비상저감조치 시에도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제외할 필요가 있는 영업용 자동차 등의 범위는 지역 특성에 맞게 시도 조례를 통해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환경부 장관이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을 이유로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관계기관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과 그 밖에 날림(비산)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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