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甲)을 향한 을(乙)의 목소리가 점차 커져가는 모양새다.

지난 한국공정거래조정원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접수건수와 처리건수는 1년 전보다 각각 4%, 20%씩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참고로 접수건수는 을이 갑으로부터 피해를 봤으니 조정해달라고 신청한 건수이며, 처리건수는 조정원이 갑·을간 조정에 성공한 건수이다.

분쟁조정 신청·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세다. 실제로 2016년도와 2017년도에는 전년대비 각각 10%, 38% 늘어났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접수된 분쟁조정 총 3480건 중 하도급거래 분야가 13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조정이 이뤄진 처리 건수도 하도급 분야가 1455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하도급거래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도급거래 분야에 이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993건), 가맹사업거래 분야(805건), 약관 분야(56건), 대리점거래 분야(61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38건) 등의 순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많았다. 특히 대리점 분야의 경우 접수 건수는 많지 않지만, 1년 전(27건)보다 약 2.3배 가까이 급증했다.

조정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는 평균 46일이 걸렸다. 조정이 성립되면서 전년 동기(950억원) 대비 24% 증가한 약 1179억원의 피해구제 성과가 나타났다. 연간 피해구제 성과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고로 피해구제 성과란 조정금액과 절약된 소송비용을 합친 돈을 말한다.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2017년부터 생긴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가 알려지면서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조정제도를 이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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