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올해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한 번에 완납하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아반떼는 2만9080원, SM5는 5만1950원, 그랜저는 7만7980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된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ETAX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 또는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납부 시에는 서울시 등록차량의 경우 서울시 이택스에서만, 지방 등록차량은 행정안전부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만 각각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폐차하거나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총 117만여 명의 서울시민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했으며, 1대당 평균 2만743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서울시 전체 등록 자동차 중 37.1%에 해당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