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을 쉽게 챙길 수 있도록 돕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한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이어 18일 오전 8시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이때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수정 제출된 자료는 오는 20일 최종적으로 제공된다.

이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액티브X’를 완전히 제거해 인터넷 익스플로러뿐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의 브라우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서출력 등을 위한 실행파일(exe)을 최대한 제거해 편의성을 개선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양가족이 19세 미만인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조회할 수 있으나 올해 성년이 되는 1999년도 출생 자녀는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공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올해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인 도서·공연비 자료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국세청은 15일과 18일, 21일(최종 제공일 다음날), 25일(부가세 신고 마감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판단, 이용해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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