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판정위, 22건 석면 피해로 판정



‘환경성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이 처음으로 이뤄진다. 그동안에는 작업으로 인해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만이 산재보험 등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 뿐, 석면 공장이나 광산 주변 주민 등 이른바 환경성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가 없었다.

한국환경공단은 “최근 1차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석면 건강피해 인정 신청을 심의한 결과, 22건을 석면 피해로 인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초까지 접수된 170여건의 악성중피종 피해 사례를 대상으로 적용여부 등을 검토해 우선 37건을 선별하고, 이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이중 22건을 석면 피해로 판정했다. 나머지 15건은 검사자료 미흡 등으로 보류 판정을 했다. 다만 이번에 인정된 22건 가운데 6건은 당사자가 이미 숨져 유족들이 대신 보상을 받게 된다.

참고로 석면 피해 인정자에게는 매달 90만원의 요양생활수당과 치료비가 지급되며, 피해자가 사망하면 3,000만원 정도의 위로금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환경공단의 한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석면피해의 사전예방과 근본적 치료를 하는 쪽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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