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30대 취업준비생이나 가정주부 등도 국가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우울증 조기 발견을 위해 40대 이상에만 해당하던 정신건강 검사도 청년층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 719만명을 검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1만2834명, 지역가입자 세대원 246만7849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원 11만3727명 등이 내년부터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청년세대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40·50·60·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내년부턴 20세와 30세에도 시행한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업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며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조기에 관리함으로써 미래의 질병발생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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