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입찰 참가 제한 및 영업 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발표

하도급에 갑질하는 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하도급 벌점 경감기준을 강화하고, 벌점 관리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제재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특정기업에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입찰 참가제한을, 10점을 넘기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벌점은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 제재조치 유형별로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및 보복 행위(과징금 2.6점, 고발 5.1점)는 더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문제는 현재까지 실제로 영업정지를 받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도 3곳에 불과하다. 바로 ‘벌점 감경제도’ 때문이다.

현행 벌점 감경제도를 살펴보면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2점,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경우 –1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최우수 업체로 선정될 경우 –3점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벌점을 깎아주고 있다. 심지어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이 하도급법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기만 해도 0.25~0.5점을 감경해준다. 예컨대 3년간 벌점 10점을 받아 영업정지까지 몰려도 담당 임원이 하도급법에 관한 교육만 이수하면 영업정지에서 자유로워지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2점→1점) ▲하도급 대금 현금 결제 비율 100%(1점→0.5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최우수 업체 3점→2점, 우수 업체 2점→1.5점)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0.5점→0.25점) 등 하도급 벌점 경감 폭을 축소키로 했다.

특히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이 하도급법 관련 교육을 이수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이 수여하는 표창을 받는 경우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때 전자입찰비율 80%이상의 경우 등은 아예 경감사유에서 삭제했다.

아울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된 벌점 총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벌점 총계가 높은 사업자 순(順)으로 자동 정렬되도록 공정위 사건처리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 곧바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벌점 관리 선진화를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은 내년도 시스템 보수 과정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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