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대상이 내년에 대폭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지원 규모를 올해보다 4배 늘어난 8만 명으로 확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2019년 2월12일부터 3월8일까지며, 기업 단위로 신청을 받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기여를 위해 올해 국정과제로 새롭게 도입됐다.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각각 지원해 적립금 총 40만원을 만들고,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국내여행에 사용하는 것이다.

시행 첫해인 올해 중소기업 근로자 2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내년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근로자를 우선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참여 근로자에게는 휴가비 지원 외에도 전용 온라인몰에서 숙박, 관광지 입장권 등 상품 할인과 만원의 행복 등 이벤트가 매월 제공된다. 아울러 모든 참여기업에는 참여증서, 정부 인증가점, 정부 포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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