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재해 위협 높은 현장에는 작업 중지 조치

고용노동부 군산고용노동지청이 건설 현장의 사망 재해 예방을 위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동절기 건설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조기 양생을 위한 갈탄 및 방동제 등의 사용으로 질식·중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또 작업자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기구 취급 및 용접·용단작업으로 인한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이에 고용노동부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오는 7일까지 ‘동절기 대비 건설 현장 집중감독’을 진행한다. 이번 감독은 노동지청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의 전문직원을 감독반으로 구성하고, 불시감독 형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사업장은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사망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조치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공사감독자(발주청 또는 감리자)에게 감독 결과를 통보해 향후 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앞서 군산고용노동지청은 동절기 건설 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정리한 ‘동절기 건설 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지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건설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사망 재해 예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한수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주원인은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는 것과 안전관리 능력이 취약한 하청업체에 위험작업을 전가하는 것이다”라며 “사망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와 함께 하수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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