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 說

해빙기, 장마철 등과 함께 대표적인 취약시기인 동절기가 다가오자 고용노동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겨울철 취약요인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둘러 감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5일 고용부에 따르면 다음달 7일까지 전국 6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를 한다.

고용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전체사망자수 1073명 가운데 가장 많은 270명(25.2%)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특히, 5~49인 건설사업장(115명)에서 많이 발생했다.

이 말은 올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산재사망자수 감축의 성패가 건설업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즉 동절기 건설현장의 재해를 줄이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앞서 강조했듯, 동절기에는 수많은 위험요소가 있다. ▲난방·전열·용접기구 사용시 화재 발생 ▲콘크리트 구조물 양생을 위한 연료 사용 시 유해가스 중독 및 질식 ▲폭설, 강풍 등으로 인한 가설 구조물 붕괴 ▲지반의 동결·팽창에 따른  사면, 흙막이 등의 균열 및 붕괴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한번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사고들이다. 이를 감안해 정부도 서둘러 대비에 나선 것이다. 이제 현장이 답할 차례다. 일선 현장에서도 철저한 동절기 대비태세를 갖춰야만 한다. 정부와 현장의 힘이 모여서, 올해 겨울에는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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