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 說

지난 10월 14일 발생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여파가 쉽게 가시질 않고 있다. PC방 직원의 얼굴을 30회 이상 찔러 살해한 범인의 잔인한 행위도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지만, 그 못지않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PC방 직원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국민들은 격노했다.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보호장치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지난 9일 PC방과 편의점 등 야간 다중이용업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PC방과 편의점 등의 야간 다중이용업소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근로자가 야간에 예측하지 못한 공격을 당할 경우 버튼을 통한 신고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에는 야간에 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업소가 상당히 많다. 헌데 이런 환경에도 불구, 그동안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 

일의 형태, 일하는 시간, 사업장의 규모 등 모든 조건을 떠나 일터는 무조건 사고나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 이것이 일터조성의 시작이고 기본이다. 이번에 발의된 산안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하루빨리 우리 청년들이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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