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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분식회계는 쉽게 말해 회사의 실적이나 성과를 좋게 보이도록 회사 장부를 조작하는 것이다. 없는 매출을 만들어 낸다든지 비용을 적게 계상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것이 분식회계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관계회사를 통한 매출액을 이중으로 올리거나, 위장계열사 거래 내역 조작 등도 분식회계의 대표적인 사례다.

한편 증선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즉시 정지됐으며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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