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시기 및 절차는 실태 조사 후 논의 예정
한노총·민노총, 합의문에 반발하며 공동대응 예고

지난 5일 여야 5당의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대(정의당)·최경환(민주평화당)·김삼화(바른미래당)·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양수(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지난 5일 여야 5당의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대(정의당)·최경환(민주평화당)·김삼화(바른미래당)·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양수(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여야정이 탄력근로제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견에 합의한 가운데, 양대 노총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입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12개의 항목이 포함된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을 작성했다.

특히 합의문의 2항에는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절차, 시기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여야정은 노사 간 조율을 거칠지, 곧바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로 어떤 업종에서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한 지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입법 과정에서 기업 규모나 업종에 따라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날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는 작성된 합의문의 12개 항목 중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본격 시행 전 이뤄진 법 개정에 양대 노총 반발
여야정이 탄력근로제에 합의한 반면,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에 적극적으로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민주노총에서 탄력근로제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연말까지 유예돼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면서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탄력근로제를 확대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대 노총은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는 물론 실노동 시간 단축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동대응 방안을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문제와 새로운 고용 창출이라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지금 노동자들은 임금 저하가 가속화 되고 있고 삶의 질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같은 의견을 표했다. 또 “주52시간 근로제도가 전면 적용되는 2022년까지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는데 시행도 하기 전에 법 개정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민주노총 방문을 기점으로 양대 노총이 좀 더 공조 체제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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