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모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자산이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일 경우 외부 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회계부정에 과징금을 정할 때 회사 관계자의 연봉과 배당 등 금전적 보상이 기준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공포된 신(新)외부감사법에 따라 제정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주식회사는 ▲자산 12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등 4개 요건에서 3개를 충족하는 주식회사만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한회사의 경우 앞서 4개 요건에서 ▲사원 수 50인 미만 요건을 추가해, 총 5개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의무가 제외된다. 다만 자산이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도 외부감사 대상이다. 변경된 기준은 내년 11월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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