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중시 기조에도 ‘허술한 안전관리·안일한 대처’ 매년 되풀이

 

2018년 국정감사가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국회 및 각 정부부처에서 진행됐다.
올해 국정감사는 저유소 등 대형 화재참사와 화학물질 누출사고, 폭염·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안전과 관련된 각종 현안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안전의 중요성을 재차 천명했음에도 이전과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경향을 보인 만큼, 각 위원회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올해 국감에서 제기된 주요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화학물질 폭발·누출 등으로 근로자 100명 사망
문진국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4년여 동안 화학물질취급 사업장에서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14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화학물질취급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화학물질취급 사업장서 사망한 근로자가 1428명에 달했다.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재해자도 4만9845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화학물질 폭발·파열과 누출·접촉 등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재해자가 각각 100명, 2169명에 이르렀다.

더욱이 문 의원은 화학물질취급 사업장의 산재 미보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마저도 건강보험 또는 119구급대 신고에 의한 것으로 실제 산재 사고건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학물질 관련 안전교육의 부실문제도 심각했다.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근로자에게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사항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1228곳이며, 총 6억514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문 의원은 “화학물질로 인한 폭발, 화재 등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고용부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교육 미실시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여 산업현장에 팽배한 안전불감증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워크레인 사상자, 4년 새 6배 증가
건설현장에서 가동 중인 타워크레인 사고에 의한 사상자가 4년 새 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83명(사망 39명·부상 4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에만 타워크레인 사고에 의해 5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2013년 대비 6배나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 타워크레인 사고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 5건, 2014년 5건, 2015년 1건, 2016년 9건, 2017년 6건 등 최근 5년간 총 26건이었다. 사고원인으로는 전체의 69.2%(18건)가 ‘작업방법 불량’이었으며, 이어 ‘설비불량(3건)’, ‘미확정 및 조사 중(5건)’ 등의 순이었다.

홍 의원은 “국토부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전문 검사인력을 충원해 등록된 모든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부품 노후율 및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 수시로 정밀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라며 “전체 작업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교육과정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스크 부적합 비율 86%…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병원이나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마스크가 제품의 한계와 제도적 미비로 인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전국의 제조업과 보건의료업 종사자 2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호흡보호구 밀착도 검사’에 따르면, 122명(52.1%)이 호흡보호구 밀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절반 이상은 마스크를 쓰고도 유해 물질을 그대로 들이 마셨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에서 사용 중인 전면형, 반면형 마스크의 경우 부적합 비율이 30% 내외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저렴하고 가벼워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의 부적합 비율은 제조업과 보건의료업에서 각각 90%, 82.7%에 달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부적합 비율이 45.7%인데 반해, 여성은 76%로 높게 나타났다. 제품 특성상 피부와 마스크 사이에 틈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다가 여성이 남성보다 얼굴이 작아 턱과 콧등 사이에 공간이 비교적 크게 발생해 외부 오염물질 유입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신 의원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1년에 1회 또는 2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밀착도 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해물질 노출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지급.착용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호흡보호구와 안면부가 제대로 밀착됐는지를 확인하거나 검사하는 규정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제대로 착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2년에 한 번은 밀착도 검사를 의무 실시토록 하고, 개인에게 맞는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환수율 11%에 불과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가운데 불과 11.2%만이 환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을 부정수급해 부과된 환수결정액 1139억원 중 실제 환수된 것은 134억원(1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9.6%를 기록한 환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6년에는 4.3%까지 낮아졌다. 2017년도에도 11%로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한편 강 의원은 산재보험을 관리·감독해야하는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이 부정수급에 가담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철저한 감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2016년 이후 산재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검찰 고발 및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단 임직원은 2016년 1명, 2017년 8명, 2018년이 3명으로 총 12명에 달했다.

강효상 의원은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에 대한 징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근로복지공단은 임직원의 기강해이를 바로잡고 신고포상제도 강화, 유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는 부정수급 시 최대 배액을 징수하던 것을 고용보험 부정수급과 같은 수준인 최대 5배액까지 징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비율 턱없이 낮아 
정신질환으로 인해 산업재해를 신청한 비율도 낮고, 이마저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직장인은 2013년 37만 명에서 계속 증가해서 급기야 지난해에는 5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가운데 산업재해를 신청한 건수가 매해 130~220건(0.02~0.04%)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로 자살한 직장인 514명 가운데 11.3%(58건)만이 산업재해를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터 괴롭힘, 장시간 노동, 상시적인 고용불안 등으로 근로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를 산재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 더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 신청을 해도 승인 문턱을 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직장인 정신질환의 산재 승인율은 2013년 38.7%, 2014년 34.3%, 2015년 38.2% 등 30%대 후반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46.4%와 59%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정신질환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의 판단기준이 다른 것도 문제점이다.

최근 법원은 ‘개인적 취약성’이 있다고 해도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넓게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여전히 ‘개인적 취약성’을 이유로 대체로 정신질환 재해를 불승인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정신질환 소송현황을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 중에서 공단의 패소율은 올해 76.5%에 달한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산재 근로자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용득 의원은 “현행 인정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정신질환 신청에 대한 재해조사부터 판정, 치료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사회에서 아직 정신질환 및 자살은 다른 질병보다 사회적 편견이 많이 있다. 업무환경 때문에 발생한 정신질환과 자살의 산재 인정은 재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공정해야 하고, 또한 빠른 치료를 위하여 신속하게 판정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에 따른 정신질환이나 자살의 산재신청 및 승인율이 낮은 원인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유소 화재 소방청 책임론…행안위, 관리·감독 부실 질타
지난달 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고양시 저유소 화재 원인이 소방청의 부실한 관리·감독체계 때문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방청 국감에서 “규정상 유류탱크 주변엔 콘크리트 등을 깔아 연소 확대 방지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탱크 주변에는 잔디가 깔려 있었다”라며 “이는 엄연히 규정 위반이며, 안전관리가 허술했다는 단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옥외탱크저장소 위치·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르면 고양시 저유소 탱크는 탱크의 지름 반경인 28m 이상을 공지로 확보해야 한다. 즉, 연소 확대 방지용 공간을 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탱크 바로 옆까지 잡초와 잔디가 무성했고 이는 화재의 원인이 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화재 초기진압에 있어 중요한 장비인 포소화설비도 현행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다섯 대가 설치돼 있어야 했지만, 두 대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은 “고양 저유소의 포소화설비는 적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설치된 두 대중 한 대는 폭발로 제 기능을 발휘 못하며 화재 초기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소방경계지구 설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민간지역 저유소, 위험물 밀집지역은 한 곳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 역시 “고양 저유소보다 훨씬 큰 유류 저장소와 석유비축기지 등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 많다”라며 “화재경계지구가 필요한 곳은 소방청이 적극 나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방청의 안일한 점검과 관리 등에 대해서도 강한 질책이 이어졌다.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은 “관할 소방서는 지난 5월 3일 실시한 소방검사에서 옥외탱크저장소 외관 점검상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고양 저유소에 다른 저유탱크 환기구에 설치된 인화방지망이 군데군데 찢어져 있는 것만 봐도 평소 어떻게 관리했는지 알 수 있다”라며 “화재·폭발탱크의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도 “고양 저유소는 2016년 국가대진단을 받았을 때 화재가 발생한 유류탱크 주변 잔디에 대한 지적이 전무했다”라며 “인화 방지망에 대한 점검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조종묵 소방청장은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원인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화재경계지구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는 예견된 人災
고양 저유소 화재와 함께 이번 국감에서 이목을 집중 받은 것은 삼성전자의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다.

앞서 지난달 4일 오후 1시 55분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화재진화설비 이산화탄소 밀집시설에서 전기설비를 점검하던 협력업체 소속 직원 3명 가운데,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 상태다.

10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기흥·화성평택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사항에 대해 해명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서 먼저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자리를 빌어 국민과 사망자 가족에게 사죄할 용의가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박 부사장은 “CO₂ 관련해서 사고 난 것에 대해 사고자, 가족과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2013년 이미 수차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대응하지 않은 삼성전자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13년 1월 삼성전자의 불산 누출사고 이후 삼성전자의 공정안전실태를 토대로 그 해 5월 종합진단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공정안전보고서(PSM)상에 결함이 많으며, 유해위험 물질목록에 이산화탄소가 제외됐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 독성에 대한 교육미비를 지적하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방출에 따른 독성과 사망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교육할 것을 지시했다.

이 의원은 “이미 2013년에 이산화탄소 위험성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는데 그 이후 두 번의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망사고가 있었을 뿐 아니라 재난대응매뉴얼에도 해당 내용이 전무하다”라며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당시 전체 직원들에 대한 대피 명령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예견된 사망사고에 대해 삼성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수형태 근로자 산재가입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앱을 활용한 대리운전기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산재보험이 명목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용노동부가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산재보험 가입 직종 실태 자료에 따르면 산재적용 대상으로 등록된 대리운전 기사는 12명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8명 만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현행법상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직종은 대리운전기사를 비롯해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포함) ▲레미콘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9개 업종이다.

문제는 이들이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는 특수고용형태를 띄고 있어 감독당국인 고용부가 해당 직종의 근로자 수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전 의원은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수형태 고용종사자는 230만명에 달하지만 고용부가 파악하고 있는 가입 대상은 47만명, 이 중 실제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6만명”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산재 은폐만 1315건…강력한 처벌 필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해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하지 않아 산재 보고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경우가 1315건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산재 미보고 사업장 적발 건수가 2015년 736건, 2016년 1338건, 2017년 1315건에 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 사실을 기록·보존하고, 고용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 보고의무 위반 건수가 매해 10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건수는 1315건으로 2015년(736건)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부과된 과태료는 35억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억원 증가했다.

전 의원은 이처럼 산재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이유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법인·책임자가 처벌되는 것은 물론 작업환경 개선, 보험료 상승 등의 부담을 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가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공상 처리를 하거나 개인 치료를 받도록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고용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산재를 은폐하거나 원청업체가 이를 교사·공모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19 구급대 자료’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산재 미보고 의심정보를 입수해 산재 미보고 사업장을 적발하고 있으나 외부에 의존한 소극적인 대처가 대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 의원은 “산재 은폐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고용부가 산재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사·감독을 정기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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