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안내 및 유사 재해예방 위해 기술지도 병행

고용노동부 부천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상환)은 이번 달부터 산업재해 발생을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현행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휴업 3일 이상의 일반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1개월을 경과해 제출하거나 미제출할 시에는 미이행 건마다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망 등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바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앞서 부천지청은 해당 제도를 시행한 지난 2014년 7월 이후부터 부천·김포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설명회 및 홍보·안내 등을 실시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함께 제도에 대해 적극 알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한을 경과하거나 미제출한 사업장(41개)이 지속 적발돼 약 1억4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부천지청은 향후에도 이처럼 관심 부족 또는 제도 미숙지 등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늦게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서비스 안내와 함께 유사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를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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