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제재이력이나 불완전판매율 등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계약 체결 땐 고객에게 내미는 청약서에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이 적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협회 규정을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e-클린보험 시스템’을 구축해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등 기본정보, 제재이력·불완전판매율 등 신뢰성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소비자가 자신에게 보험을 권유하는 설계사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주로 지인의 소개나 설계사 본인의 설명에 의존해야 한다.

또 앞으로는 소비자가 e-클린보험 시스템에 접속해 설계사의 등록번호나 휴대전화번호 입력만으로 기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율이나 보험계약유지율 등 정보는 설계사 본인의 추가 동의를 받아 조회할 수 있고, 설계사는 보험계약 권유 시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고객에게 해야 한다.

소속 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GA도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설계사 영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설계사 본인도 스스로의 정보를 조회, 관리할 수 있다. 자신의 정보를 보다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보험협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자기정보 관리 기회를 받는다.

금융위는 또 보험설계사의 무효화 계약건수, 계약유지율, 우수 설계사 해당여부, 보수교육 대상 및 이수여부 등 내년부터 축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설계사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향후 반기별 공시의무를 연속해서 3번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는 3진 아웃제가 검토된다. 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금전제재도 새로 도입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모든 보험참여자에게 설계사의 신뢰성을 투명하게 알리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보험상품 권유 등을 적법·적절하게 하는 보험설계사인지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 스스로 의사결정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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