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본 소수 노조에게 손해 배상해야

대법원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해당 회사는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소수 노조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시내버스 회사 7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상고심에서 ‘각 회사는 노조에 500만~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등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이런 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 과정에서도 준수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 사무실 미제공과 관련해서는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대표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도 일정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각 회사에 설립된 분회가 대표노조와 달리 근로시간면제를 인정받지 못하고, 조합 사무실을 제공받지 못하자 지방노동위원회 시정 신청 등을 거쳐 소송을 냈다.

1·2심은 사측이 2013·2014년 대표노조만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고, 사무실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에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해서도 2013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근로시간 면제를 받지 못함에 따라 교섭력이나 단결력이 약화되는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 해당 회사에 위자료 5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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