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Column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방화(放火, Arson)란 자택 또는 타인의 주택, 빌딩, 구조물, 물품 등을 의도적으로 연소시키는 범죄를 말한다. 방화의 심각성과 위험성은 최근 발생한 ‘종로 여관화재’, ‘부산 고시텔화재’, ‘군산 주점화재’ 등을 통해 잘 드러난 바 있다. 상당한 재산피해에다 큰 인명피해까지 더해진 이들 방화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상기 사고처럼 호텔, 여관, 노래방, 주점, 기숙학원, 고시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좁은 공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방화가 발생할 시 큰 인명피해가 날 우려가 높다.

방화를 미리 알고 대처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소방시설에 대한 강화를 통해 피해를 줄이는 방법과, 사전예방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를 견고히 하는 방법(방화범이 취약계층에서 많이 나온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 방화에 대한 최선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첫째는 중요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군산 방화 사건을 비롯해 여러 방화사건을 살펴본 결과, 건물에 스프링클러설비만 제대로 설치되어 있어도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사고가 많았다. 앞서 말했듯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는 한 번 불이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강화해서 지하층 및 창문이 없는 밀폐구조의 영업장뿐만 아니라 모든 영업장에 스프링클러설비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피난유도선의 설치도 마찬가지다.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워 위로 상승하기 때문에, 천장이나 반자에 가까울수록 유독가스의 농도도 짙고 시야의 확보도 어렵게 된다. 이때 천장이나 반자 가까이 설치되어 있는 피난구유도등의 경우 가시거리가 짧아 그 위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피난유도선이다. 피난유도선은 화재 발생 시 불빛으로 띠 형태를 보이면서 비상구로 피난을 할 수 있게 안내한다.

둘째, 관련법령이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군산 화재 건물은 1940년대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 관련법령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개정·강화된 다중이용업소 관련법의 규제를 받지 않았다. 이 같이 오래된 건물의 경우 이미 이전 법으로 등록을 한 상태라서, 소방시설이 현재의 법령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법 위반사항이 아니다. 요즘 지어진 건물보다 예전에 지어진 건물이 화재에 더 취약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의 설치는 역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셋째, 관계인의 소방교육 및 소방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방화사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건물주에 대한 소방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영업주와 건물주가 소방교육을 받도록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만 소방교육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지 않아서 교육의 실효성이 저하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일정 수준이 안 되는 관계인은 재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상 주로 야간에 영업이 이루어지므로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점검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끝으로, 위에서 열거한 모든 것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관계인의 소방안전 의식이다. 소방안전의식을 높여서 스스로 필요한 소방시설도 설치하고, 소방교육도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다중이용업소의 방화화재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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