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소방본부가 지난 한 달 동안 다중이용시설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3800여 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 화재를 계기로 유사한 대형화재 재발 방지와 화재 예방의 초석을 세우기 위해 지난달 9일부터 시작됐다.

조사 대상 7410개동 가운데 1246개동(16.8%)의 조사를 마친 결과, 조사 완료된 시설의 75%인 932개동에서 총 381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전남도소방본부는 조사 결과를 사안별로 시군 건축, 전기, 가스 부서에 통보했다.

중대한 위반사항은 즉시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의 목적이 처벌 보다는 화재 예방에 있는 점을 감안, 소방본부는 관계자에게 20일간(필요시 10일 추가)의 자진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달 동안 897개동에 대해 자진개선을 유도했으며, 개선 기간이 만료된 150개동의 91%가 관계자 스스로 개선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소방본부는 앞으로 미개선 대상에게는 기관통보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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