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건설재해 中 38.5%는 추락,안전조치 허술

전북지역 건설현장의 추락재해가 심각한 양상을 보이자 고용노동부 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한수)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군산고용노동지청은 건설업 사망재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달 말까지 경각심 고취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 뒤 오는 9월부터 기획감독에 돌입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군산지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관내(군산·고창·부안)에서 건설업 사고성 재해자가 전년 동기 2명 증가한 91명 발생했는데, 이 중 35명(38.5%)이 추락사고로 인한 재해자였다.

지청은 재해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고다발 유형별로 맞춤 대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건설업 사고성 사망재해 분석결과, 추락사고의 취약 유형은 ▲공장 지붕 마감작업 중 추락 ▲공장 철골구조물 조립작업 중 추락 ▲근린생활시설 비계에서 추락 ▲비계에서 거푸집 조립 등 작업 중 추락 ▲비계에서 비계설치·해체작업 중 추락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청은 8월 계도기간 동안 안전캠페인, 예방교육 및 기술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요 추락재해 유형과 그 예방대책을 적극 알리고, 현장의 자발적인 위험요인 개선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 9월부터는 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 외부비계가 불량하게 설치된 현장 등 10여 곳을 선정해,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에서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 등 추락재해예방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공사금액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중에서 외부비계,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이 규격화되어 안전인증을 받은 시스템비계를 설치한 현장은 감독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지청은 감독결과 안전조치 소홀로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안전진단 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법 노동자에 대한 처벌도 함께 강화한다. 일례로 사업주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였으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감독과 처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청은 소규모 현장에 대한 안전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현장의 추락방지 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의 설치·임대비용을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현장 당 소요비용의 65%(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한수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안전조치 소홀 현장은 엄중조치하고, 사업장에서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추락예방대책 기술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추락재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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