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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권을 제안하는 ‘은산분리’ 규제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는 그 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히고,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혔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10%(의결권은 4%)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잠식할 경우 금융의 공공성과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지난 1982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문제는 이 규제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뛰어든 KT(케이뱅크)와 카카오(카카오뱅크) 등이 적극적인 증자에 나서고 싶어도 주식 보유 제한 규정 때문에 자본 확충이 어렵다는 데 있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가파른 대출수요에 따른 자본 확충이 어려워 8% 이상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영업 3개월 만에 직장인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또 두 차례 유상증자에 성공한 카카오뱅크는 케이뱅크보다는 사정이 낫지만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실탄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계속해서 호소해 왔다.

한편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카카오뱅크의 경우 카카오의 지분이 확대되고, 케이뱅크의 경우 KT가 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향후 주도적인 운영이 이뤄지면서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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