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까지 한 달 동안 ‘2018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신청을 받는다.

포상대상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여한 개인(사업주, 노동자, 대학교수, 공무원 등)과 단체(기업, 공공기관, 취업지원기관, 대학‧연구기관 등) 등이다.

단, 고용노동관계법, 공정거래관련법,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등을 위반한 경우 등은 정부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규모는 공적심사 및 행정안전부 협의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79점(훈장 6, 포장 9, 대통령표창 39, 총리표창 42, 장관표창 83) 규모로 포상이 이뤄졌다.

접수 방법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고용부는 신청 및 추천 접수 이후 공개검증(10월), 공적심사(11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올해 12월 중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성희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과 국민의 삶의 질 높이기에 기여한 숨은 유공자를 찾아 정부포상을 수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