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으로 인해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건설사는 최대 2년 간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올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영업정지 기간 또는 부과 벌점에 따라 최대 2년간 신규 대출 약정 체결이 제한된다. 특히 대출약정을 체결했어도 업체가 제재를 받고 있으면 융자금 분할실행이 중단된다.

예를 들어 부실시공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일부터 영업정지 종료 후 2년간 신규 융자를 받을 수 없으며,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도 추가 융자 실행이 중단된다.

약정서 신청일 기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과거 2년간의 영업정지 기간을 확인해 기금 융자를 제한한다. 누계 평균벌점이 융자 신청일 현재 1.0점 이상일 경우에도 영업정지와 마찬가지로 신규 및 추가 융자 실행이 중단된다.

또 동일업체가 영업정지를 반복해 받은 경우 각각의 처분을 합산해 제한하고, 영업정지 및 벌점을 모두 받으면 각각의 제재 수준을 합산해 기금 융자가 가중 제한된다.

사업주체·시공자가 각각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는 경우 각각 업체가 받은 제한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기금 융자 제한이 적용된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일정 공정률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면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아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후분양 대출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