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의견 고려한 당·정·청 협의 결과 반영
이성기 차관 “사업장 수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제공”

 

고용노동부가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단축을 시행하면서, 위반기업에 시정기간을 최장 올 연말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시행일자는 그대로 하되 단속과 처벌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제도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 고용부는 회의를 열고, 근로단축 관련 지도·감독 방향과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차질 없는 제도 안착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정부는 지난달 20일 노동시간 단축이 산업현장에 연착륙 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고위 당·정·청의 협의결과이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노·사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왔다.

특히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주 최대근로 52시간이 선(先)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준비상황과 애로사항을 파악·청취하기 위해 사업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계열사, 공공부문은 상당 부분 준비가 된 반면, 30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업종·지역별로 추진된 간담회와 설명회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는 요청이 적지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모아 계도기간 설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지난달 18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노동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3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의 시정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그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내용 등을 수사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 위한 지도·감독 방향 논의
고용부는 지난달 26일 이성기 차관 주재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전국 근로감독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부서장 및 근로감독관 300여명이 참여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연착륙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 차관은 먼저 300인 이상 사업장(총 3627개소)의 노동시간 단축 준비사항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인력충원, 교대제 개편 등으로 준비에 애로를 겪는 사업장·업종에 대해서는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노무사, 지역·업종별 전문가 등이 협업하여 사업장 수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이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당분간 운영될 계도 중심의 지도·감독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노동시간을 위반한 사업장의 사법처리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과 함께 노동시간 준수를 위해 사업주가 그간 취했던 조치내용 등을 함께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노동시간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최근 발표된 ‘노동시간 해당여부 판단기준’을 토대로 지방관서에서 일관된 해석·안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동안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고, 특례업종이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기업의 3.4%정도만 탄력 근로제를 활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노동시간 단축 입법 시행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에 대한 산업계 등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이 차관은 “기업들이 노동부가 제공한 가이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지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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