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경제활동을 이어가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육아기 부모의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에 출산휴가비 지원 등이 담긴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올 들어 역대 최저 출산율(1.05명) 및 출생아 수(35.8만 명)를 기록함에 따라, 노동·양육 환경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를 개혁해 저출산 추세 완화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는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근로 단축  ▲남성 근로자의 최소 1개월 육아휴직 사용 확대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한 출산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이 담겼다.

◇아이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앞으로는 육아기 부모라면 일 1~5시간,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2년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하루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등 근로시간 단축제를 실제로 활용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용과 대체인력 부담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눈치보기와 임금감소 등으로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제는 유명무실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약 8000명의 중소기업 직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먼저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 사용이 활성화된다. 위원회는 우선 아빠들이 최소 1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보너스제 소득대체 상한금액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이는 등 급여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 비중이 13%로 독일의 24.9%보다 2배가량 낮은 현실을 개선하고, 앞으로는 20% 내외로 까지 높일 계획이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확대된다. 출산직후 배우자가 함께 산후관리와 양육을 경험토록 해, 남성들의 자연스런 육아 참여를 유도하고 긍정적 가족관계 형성을 돕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이 현행 5일(유급3일+무급2일)에서 유급 10일로 늘어난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일분을 정부가 지원(통상임금 100%, 상한 월 200만원)할 방안이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개선하고, 분할사용도 1회에 한해 허용하며 출산휴가의 사용 시기를 유연화 한다.

◇다양한 고용형태에 출산급여 지급
위원회는 출산휴가 급여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그동안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나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은 고용보험 미적용 또는 요건 미충족으로 출산급여를 받지 못했다. 이에 위원회는 고용보험이 미적용되는 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90일간 월 50만원, 총 150만원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간 약 5만명의 여성근로자와 출생아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결혼·출산·양육이 개인에게 희생 또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2040세대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양성이 평등하게 노동·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주력했다”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및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일자리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등의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추진과제를 지속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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