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용산구 재개발구역 상가 건물 붕괴 이후 정비구역 건축물 전수조사에 나섰다. 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정비구역 309개 내 건축물 5만5000여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정비구역 지정 후 10년이 경과된 건축물 182개소(3만6633동)는 8월까지, 10년 이내 건축물 127개소(1만8932동)은 10월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아 낡은 상태인 지역 내 건물들도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점검해 위험요소를 제거할 방침이다.

점검은 ▲서류점검 및 현장확인(전체) ▲육안점검(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 등) ▲정밀안전점검(노후불량 및 위험발견 시)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필요 시) 순으로 이뤄진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 후 완료까지 평균 18.3년이 소요되는 장기지속사업으로 노후건축물이 철거되기 전까지 사업구역 내 노후건축물 거주자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건축물 철거 전까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우리 주변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후건축물 철거 시 안전관리 책임의무 강화
시는 용산 상가건물 붕괴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구청장과 사업시행자(조합)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과 군수의 직권으로 철거 등 강제조치 할 수 있는 근거와 조합에서 정비 사업구역 내 노후건축물 철거 시까지 의무적으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방안이 마련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