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재해예방 감독 결과 발표, 사고위험 높은 현장 38곳 작업중지명령

안전관리가 부실한 건설현장이 감독 당국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이덕희)은 최근 경기 남부권 건설현장 96곳을 대상으로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지청은 이번 감독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방망, 개구부 덮개 등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과 추락재해예방 보호구 적정지급 및 착용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감독결과, 전체 건설현장 중 무려 85곳의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고용부는 추락사고 위험이 큰 건설현장 38곳에 작업 중지명령을 내렸다. 현장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위험을 방치한 건설현장 77곳의 사업주와 현장소장은 사법처리했다. 또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법 위반현장 13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3535만원)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고의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은 안전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상시 예방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이덕희 경기지청장은 “우리 지역의 사고성 사망사고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건설현장의 사망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건설현장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하여 건설현장 사고에 강력히 대처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장에 엄격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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